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물품의 제조나 수리의 경우: 3억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