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물품의 제조나 수리의 경우: 3억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50억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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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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