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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경쟁제품을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조합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제품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2013.3.23, 2017.7.26>
1.해당 조합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으로서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5.그 밖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삭제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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