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개발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상표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무도장(舞蹈場), 골프장, 스키장, 주점(酒店), 욕탕(浴湯) 또는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업종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표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그 상표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와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조합
2.공동상표 사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
3.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된 경우
3.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는 참여기업을 제외하면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
4.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5.참여기업이 불량한 공동상표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속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6.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간 또는 참여기업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공동상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공동상표의 개발ㆍ홍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