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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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②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출액 기준이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③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12.6>
1.최근 3년간의 수출증가율
2.수출시장규모
3.최근 3년간의 시장점유율 및 그 확대 가능성
4.경쟁국과의 기술ㆍ가격 비교우위
5.중소기업 수출 비중
④삭제 <2011.12.6>
⑤삭제 <2011.12.6>
⑥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지정의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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