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소프트웨어 진흥법제품소프트웨어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7.26, 2020.9.29, 2020.12.8>

1.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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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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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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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