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7.26, 2020.9.29, 2020.12.8>
1.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