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