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가계산 결과와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원가계산에 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가계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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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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