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자의 수주ㆍ발주에 관한 거래 알선
2.제1호의 거래 알선을 위한 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