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2.18>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21>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1.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주요 설비 및 장비
2.최소 공장 면적
3.최소 필요 인원
4.필수 자격
5.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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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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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매출액 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
1. 매출액의 산정기준 가.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 해당 중소기업자가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 나. 제2호가목2)의 위반행위: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동안 해당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 다. 제2호가목3)의…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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