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2.18>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21>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1.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주요 설비 및 장비
2.최소 공장 면적
3.최소 필요 인원
4.필수 자격
5.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