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2.18>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21>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1.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주요 설비 및 장비
2.최소 공장 면적
3.최소 필요 인원
4.필수 자격
5.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판로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