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18>
1.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2.법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3.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조사
5.제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6.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7.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등 필요한 업무의 수행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2.18>
1.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계약 또는 중소기업 업무 관련자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및 입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