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①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중간평가: 상생협력 지원 대상의 공공조달시장 납품 성과와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계속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2.완료평가: 공공조달시장의 납품 실적, 참여기업 간의 성과 배분 및 협약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
3.연장평가: 상생협력 지원 대상의 참여 성과와 지속적인 상생협력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자에게 공공조달시장의 납품 실적, 참여기업 간의 성과 배분 실적 등 수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행 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