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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중간평가: 상생협력 지원 대상의 공공조달시장 납품 성과와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계속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2.완료평가: 공공조달시장의 납품 실적, 참여기업 간의 성과 배분 및 협약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
3.연장평가: 상생협력 지원 대상의 참여 성과와 지속적인 상생협력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자에게 공공조달시장의 납품 실적, 참여기업 간의 성과 배분 실적 등 수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행 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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