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판로 지원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판로 지원기관 등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무역보험법산업디자인진흥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17.7.26, 2019.4.2, 2020.10.8, 2024.10.8, 2025.10.1>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0.「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12.「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1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