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17.7.26, 2019.4.2, 2020.10.8, 2024.10.8, 2025.10.1>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0.「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12.「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1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