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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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2제2항제2호의 협약(이하 이 항에서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협약 당사자에 대한 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