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2제2항제2호의 협약(이하 이 항에서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2.협약 당사자에 대한 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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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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