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6(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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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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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
기준연도 | 연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 규모 1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 75 2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3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비고 1. "기준연도"란 종전의 연차(1년차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제9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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