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표준계약서국가유산청장지표조사나매장유산발굴조사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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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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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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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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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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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