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매립면허취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매립면허취득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매립면허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