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②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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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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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9. 22.> 제 호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1. 성 명: (생년월일: )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 소 :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3. 매립장소: 4. 매립면적: ㎡ ※ 매립면적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시에 면허구역의…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 ·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신고구분 | ※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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