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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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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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