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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44조 ·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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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상 및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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