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4조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상 및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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