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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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0.8.4>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③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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