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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0.8.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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