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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의3조 ·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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