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2.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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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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