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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5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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