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③삭제 <2023.9.12>
④삭제 <2023.9.12>
⑤삭제 <2023.9.12>
⑥삭제 <2023.9.12>
⑦삭제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