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12>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23.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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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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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21조의2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제22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제23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제24조 · 안내판의 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제27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제27조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제27조의3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제28조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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