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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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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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제22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제23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제24조 · 안내판의 설치 등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26조 ·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제27조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제27조의3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제28조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제29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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