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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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