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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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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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제23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제24조 · 안내판의 설치 등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26조 ·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27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27조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제27조의3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제28조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제29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제29조의2 ·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