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2020.8.4, 2023.9.12, 2024.3.12>
1.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3.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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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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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0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제29조의11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제29조의12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제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3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2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32조의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제32조의3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제33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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