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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