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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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2.19>
③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전송 요구 목적
2.전송 요구를 받는 자
3.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5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전문기관(이하 "일반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19>
⑤정보주체는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⑥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대상정보전송자,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ㆍ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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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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