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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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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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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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 및 주문·결제 시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구매자의 계정(ID),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판매자는 甲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매자가 외부에서 오픈마켓 접속 시 계정(ID)과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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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내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하여 보관하던 이용자의 이력서 등 개인정보를 해커의 공격으로 열람당한 사고(이하 ‘해킹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다음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내용과 개인정보 누출로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 해킹사고는 甲 회사가 운영한 침입탐지시스템(IDS) 및 침입방지시스템(IPS)이 비정상적인 접속시도에 대하여 충분히 탐지 및 차단 기능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는 이용자의 이메일을 받고 난 이후에야 위 해킹사고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위 해킹사고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 IP에서 로그인 시도 횟수를 제한하는 정책 및 휴면계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입력 외에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정책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위 해킹사고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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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정보주체 수 | 매출액등 100만명 이상 | 800억원 초과 |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5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제4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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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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