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④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9.12>
⑤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⑥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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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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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26조 ·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제27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제27조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제27조의3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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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제29조의2 ·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2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제29조의4 ·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제29조의5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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