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의10조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