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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2조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 세부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사업계획서(전송받으려는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2.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중계전문기관에 한정한다)
2.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전송요구대상정보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보호위원회에 통지
2.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변경 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중계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의 이전
3.업무 중지ㆍ폐지 예정 사실의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통지
가.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나.해당 중계전문기관에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다.해당 중계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고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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