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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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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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
구분 |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전문기관 | 10억원. 다만,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 특수전문기관 | 10억원. 다만,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제42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1. 중계전문기관의 금지행위 가. 중계전문기관 업무 종료 후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 나. 제42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송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행위 다. 제42조의6제11항에 따라 전송 내역에…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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