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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3조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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