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4, 2023.9.12>
1.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2.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7.22, 2020.8.4, 2023.9.12>
1.보호위원회 위원
2.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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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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