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 <개정 2017.10.17>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2020.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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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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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2조의15 ·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제42조의16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3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44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2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44조의3 ·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제44조의4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제45조 · 대리인의 범위 등제46조 ·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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