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관계 전문가
2.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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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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