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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6조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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