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업무의 위탁)
①삭제 <2015.12.30>
②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1.「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한국인터넷진흥원
3.대체가입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2023.9.12, 2025.2.25, 2025.9.23>
1.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2.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3.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4.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5.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6.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7.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시행 지원
8.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시행 지원
9.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10.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11.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가.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나.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상담
12.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13.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예비심사
다.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14.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④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19>
1.한국인터넷진흥원
2.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⑤보호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