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②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4>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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