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3.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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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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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안내판의 설치 등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26조 ·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제27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제27조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27조의3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제29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제29조의2 ·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2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제29조의4 ·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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