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시기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인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등이 되지 않은 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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