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지정신청서
2.정관 또는 규약(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사업계획서
4.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5.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6.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계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중계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보건의료전송정보에 관한 중계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일반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일반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특수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③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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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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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5 · 전송 요구의 방법 등제42조의6 ·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제42조의7 ·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제42조의8 ·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제42조의9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42조의10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1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조의1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2조의15 ·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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