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0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전자정부법지정권자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지정받으려보건복지부장관중계전문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지정신청서
2.정관 또는 규약(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사업계획서
4.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5.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6.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계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중계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보건의료전송정보에 관한 중계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일반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일반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특수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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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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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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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