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3.법 제17조 및 제18조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6.「외국환거래법」 제21조
7.「의료법」 제21조제2항
8.「약사법」 제30조제3항
9.「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1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1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12.「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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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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