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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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9.10>
②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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