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활동 간섭 금지경영활동행위대규모유통업자제14의2조납품업자등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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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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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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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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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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