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제2항에 따른 단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산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