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단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