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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제2항에 따른 단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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