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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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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라 한다)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이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이 경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한다.
3.제2호 외의 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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