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면적직접지불금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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